자치로 · 조례 찾기

광명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3-06-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시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제6조에 따른 신고·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5조(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지원센터 설치

제6조(신고·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예방 및 근절 시책을 추진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신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상담원 구성 및 운영 등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고충상담의 신청

제7조(고충상담의 신청) 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서면·전화·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지원센터에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를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제9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① 시장은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신고자 등의 보호

제10조(신고자 등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불이익처분의 금지

제11조(불이익처분의 금지) ① 시장은 괴롭힘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해 고충상담 및 신고·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2조 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