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25, 2020. 9. 29〉
광명시 · 공포일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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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25, 2020. 9. 29〉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9. 29, 2023. 6. 21〉 1. “제안”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공무원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특정한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바. 시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무원 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제4조(제안의 자격 및 제출) ① 누구든지 시정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개정 2020. 9. 29〉 ② 공무원 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되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1〉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2020. 9. 29〉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9. 29〉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5.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6.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당연직 위원은 자신이 속한 실ㆍ국 소속부서의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개정 2020. 9. 29〉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개정 2013. 8. 1, 2014. 8. 14, 2018. 8. 30, 2020. 9. 29〉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본청 실ㆍ국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야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9〉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0. 9. 29〉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0. 11. 25, 2018. 7. 31, 2020. 9. 29〉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9. 29〉 ⑥ 위원회의
제11조(의사정족수 및 대리출석)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9. 29〉 ③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속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리출석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2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제안실시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제안실시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안실시부서 해당업무 팀장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 11. 25, 2020. 9. 29〉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채택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한다.〈개정 202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