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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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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천안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소관 부서 간의 통일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처리 방식을 말한다. 2.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처리 방식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제1호와 제2호에 규정한 사무를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재위탁”이란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해당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재계약”이란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수탁사무의 처리

제4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시장은 수탁 기관을 감독할 책임을 갖는다.

제5조 수탁사무의 위탁 등 금지

제5조(수탁사무의 위탁 등 금지) 이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수탁사무를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임ㆍ위탁할 수 없다.

제6조 공공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제6조(공공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불필요하게 위탁하거나 수탁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공공위탁심의위원회 설치) ① 공공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부서에 공공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해당 안건심의에 한정하여 운영하며 그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2. 공공위탁 기관의 선정,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위탁사무 소관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하는 직무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공공기관 위탁 분야 관련 전문가 2.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해당 위탁사무 분야 전문가 3.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가 구성된 때에는 위원장은 그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위탁사무 소관부서별로 구성ㆍ운영하고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공위탁의 의회 동의

제10조(공공위탁의 의회 동의) ①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재위탁, 재계약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천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충청남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또는 충청남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 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6.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 원 이하인 사업 7.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8.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해당 사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추진

제11조 공공위탁의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제11조(공공위탁의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ㆍ소재지 2. 위탁의 목적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공공위탁 기간 등

제11조의2(공공위탁 기간 등) ①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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