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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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하여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5.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6. "정보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천안시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천안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천안시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정보화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
제7조(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총괄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화사업의 협의조정 및 사전검토 4.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5.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6.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7.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8.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8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대외협력) 시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정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4.1.>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