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23.6.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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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23.6.9.>
제2조(관리책임)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② 도지사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6.30.>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6.30.>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7.26.>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6.30.>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6.30.>
제4조(사무의 위임)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7.26., 2020.11.6.> 1.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출장소ㆍ사업소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개정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처장<개정 2023.6.9.>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6.30.]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3.7.26.>
제5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도지사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물품에 대한 결산 종료 후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도보와 강원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11.6., 2023.6.9.> 1.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2.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3.7.26.>
제7조(연도 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7.26.>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13.7.26.>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95.1.17., 2013.7.26., 2017.3.3.>
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13.7.26., 2020.11.6.>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3.3.>
제10조(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관서당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89.2.1., 2013.7.26.>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89.2.1., 92.11.19.>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89.2.1., 92.11.19., 2013.7.26.>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강원자치도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6.9.>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7.26.>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전문개정 200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