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61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사무 위임 조례」에 따른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25, 2014.02.10., 2023.06.22.>
양천구 · 공포일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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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61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사무 위임 조례」에 따른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25, 2014.02.10., 2023.06.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굴착 관련 사업"이란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정한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 도로를 포함한다)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0.06.25, 2014.02.10.> 2. "사업시행자"란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4.02.10.> 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란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개정 2014.02.10.> 4. "신설·개축한 도로"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따라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한다. 5. "신설 또는 개축한 날" 또는 "공사가 완료된 날"이란 각종 도로공사(신설·개축·확장·재포장·덧씌우기·도로굴착공사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개정 2014.02.10.> 6.삭제<2003.12.15> 7.삭제<2003.12.15> 8. “소규모 굴착공
제3조(적용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법","영","법시행규칙" 이라 한다)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02.10.> [제2조에서 이동 <2023.06.22.>]
제3조의2(도로 굴착·복구 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도로굴착 사업계획 조정, 도로 굴착·복구 허가, 도로 굴착·복구 시행,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 굴착·복구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외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6.25., 2023.06.22.> [본조신설 2006.2.27]
제4조(도로굴착 사업계획 조정 신청 공고)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중에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보에 다음 연도의 도로굴착 사업계획 조정 신청(이하 “조정 신청”이라 한다) 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02.10., 2023.06.22.>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한다. <개정 2023.06.22.> 1. 신청대상 2. 신청기간 3. 구비서류 4. 접수처 5. 신청요령 6. 그 밖에 도로굴착 사업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조정 신청) ①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22.> 1. 교통소통대책 2. 먼지발생 방지대책 3. 안전사고 방지대책 4. 도로시설 유지대책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02.10., 2023.06.22.> 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4.02.10.> <개정 2023.06.22.> 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3.06.22.> ② 제1항의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도(차도)는 관할 도로사업소장,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0., 2023.06.22.> [전문개정 2010.06.25.] [제목개정 2023.06.22.]
제6조(도로굴착 사업계획의 검토) 제5조에 따라 도로굴착 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도(차도)의 경우에는 관할 도로사업소장이,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가 각각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3.06.22.> 1.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첨부서류의 적정성 및 관계기관 사전협의 여부 <개정 2023.06.22.> 2. 영 제56조제6항에 따라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이내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개정 2014.02.10., 2023.06.22.> 3. 우기(7월경)와 동절기(12월∼다음 해 2월)의 굴착 여부<개정 2014.02.10.> [전문개정 2010.06.25]
제7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6조에 따라 조정 신청을 검토한 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 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점용장소 및 굴착·복구 공사방법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02.10., 2023.06.22.>
제8조(심의회 심의·조정결과 통지) 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 결과를 통지 받은 구청장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 도로사업소장,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중복굴착 방지대책 심의결과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5, 2014.02.10., 2023.06.22.>
제9조(허가의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영 별표 2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3.12.15, 2010.06.25, 2014.02.10., 2023.06.22.> 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도로굴착 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개정 2014.02.10.> 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도로복구 방법을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06.25> 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본항신설 2004.11.2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 굴착·복구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교통소
제10조(검토 및 허가) ①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이 특별시도(차도)이거나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5일 이내(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5, 2014.02.10., 2023.06.22.> 1. 심의회의 심의·조정 내용의 반영 여부 2. 도로점용의 기간·위치 및 면적의 타당 여부 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 4. 굴착심도 및 시설규모에 대한 타당성 여부 <개정 2014.02.10., 2023.06.22.> 5. 영 별표 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등 법령·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및 현지여건 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 <신설 2023.06.22.> 6. 그 외 신청서와 첨부 서류의 적정 여부 <신설 2023.06.22.>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을 조사한 구청장은 현장조사 결과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전폭(全幅)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해당하는 복구비를 징수한
제11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지) ① 제1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그 허가내용을 통지하여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가 해당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개정 2023.06.22.> ② 시장이 관리하는 특별시도(차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그 허가내용을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통지하여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22.>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중에 있는 점용(굴착·복구)도로에 대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 안내문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06.25> [제목개정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