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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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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의 책무

제2조(구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 투표청구 주민수

제4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제5조 서명요청방식

제5조(서명요청방식) ①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인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적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인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인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6조 서명요청기간

제6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7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7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행정동별로 구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8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제8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행정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해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열람하게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제10조 서명보정기간

제10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등

제11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등) ①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울산광역시 동구 소속 관계 공무원 2. 울산광역시 동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 심의회의 운영 등

제12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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