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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동구 · 공포일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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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자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고, 인구유출방지, 지역경쟁력강화, 지속 발전이 가능한 울산광역시 동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② “긴급생활안정 지원금”란 실직, 폐업, 산업재해, 질병, 임금체불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업, 그 밖의 법인·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이자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 출연 시 해당연도 일반회계 본 예산액 1000분의 5를 초과 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노동자의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융자 및 지원 2. 노동자의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3. 노동자의 긴급한 복지 지원 사업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은 노동복지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조성금액 총액 100분의 50 이상을 구 금고에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금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노동관련 단체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 3. 구 소재 기업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출연한 기업, 그 밖의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기금관련 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은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금 담당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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