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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거제시 · 공포일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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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 대상 등

제2조(지급 대상 등) ①「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경영주: 농어업인수당 지급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한 사람 2. 공동경영주: 제1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어업인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 ②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 농업·임업 경작지는 경상남도 및 다른 시ㆍ도의 경작지 중 주소지를 관할 하는 시ㆍ군과 연접하는 시ㆍ군을 포함하며, 어업은 경상남도 내 면허, 허가, 신고 어업권을 가져야 한다.

제3조 지급 횟수

제3조(지급 횟수) 농어업인수당은 연 1회 지급한다.

제4조 지급 신청 및 지급 결정

제4조(지급 신청 및 지급 결정)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주소지 관할 이장ㆍ통장 또는 면장·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6.22.> ②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이장ㆍ통장은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 신청서를 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직접 면장ㆍ동장에게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면장ㆍ동장이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면장ㆍ동장은 면ㆍ동 영농ㆍ영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지급 대상자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면장ㆍ동장으로부터 지급 대상자를 제출받은 시장은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도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준수사항 이행

제5조(준수사항 이행) ①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업·농어촌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23.6.22.> ② 면장·동장은 신청인의 준수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해당 농어업인에게 서면 등으로 부적합 내용을 통보하고, 14일 이내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가 완료된 즉시, 시장에게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장·동장은 신청인의 교육 및 공동체활동 확인시 농업ㆍ임업ㆍ수산업 직접지불사업에서 이행사항 확인 가능한 경우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23.6.22.>

제6조 지급 제외 대상 및 지급액 환수 등

제6조(지급 제외 대상 및 지급액 환수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수당의 지급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이3천7백만 원 이상인 사람<개정 2023.6.22.> 2.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개정 2023.6.22.> 3.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4.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다만, 형제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하였거나 미혼 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이 경과되어 제2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급 가능 5. 삭제<2023.6.22.> ② 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6.22.>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경상남도 외의 지역

제7조 사업시행

제7조(사업시행)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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