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할 때에 기계설비공사를 건설공사에서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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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할 때에 기계설비공사를 건설공사에서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2.“기계설비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를 말한다.<개정 2022.6.30.> 3.“기계설비업”이란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4.“동일구조물 공사”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22.6.30.> 5.“단일공사”란 다음의 각 목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22.6.30.> 가.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개정 2022.6.30.> 나. 예산에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개정 2022.6.30.> 다.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자격요건 등으로 공사를 분리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리발주하는 공사.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또는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자치도 내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기계설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5조(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① 발주자는 공공건축물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에서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리하거나 공사량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② 건설공사에서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리발주할 수 없다.<개정 2022.6.30.>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개정 2022.6.30.>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개정 2022.6.30., 2022. 12. 23.>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다.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
제6조(기계설비업체의 책무) 기계설비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기계설비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2022.6.3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