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예산편성·집행·결산 등에 온실가스감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3.>
대덕구 · 공포일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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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예산편성·집행·결산 등에 온실가스감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3.>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온실가스감축영향평가”란 재정사업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 결정 등에 활용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 목표 및 지표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온실가스감축영향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3.>
제4조(지침서)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3.> ②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3.> ③ 구청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3.6.23.>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등) 구청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영향평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3.> [제목개정 2023.6.23.]
제6조(위원회 설치)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6.23.>
제7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3.6.23.>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3.6.23.> 1.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대덕구의회 의원 2. 대덕구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온실가스감축영향평가 작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대덕구의 온실가스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온실가스 관련 활동 중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