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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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마을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4. 자치계획의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기금 등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6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7조(위원의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10조에 따른 추천일 또는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3.6.22.>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있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제9조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 위원 4. 다른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다) 위원 5. 제12조에 따라 두 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후 임기 만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사유로 해촉(解囑)된 후 그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9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 및 관리를 위해 해당 동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동장을 제외한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 3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3명 이내 ③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선정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되면 해산한다.
제10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한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선정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10분의 7 이내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 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10분의 3 이내 ② 제1항의 주민자치교육과정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5시간 이상 미리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위원 선정은 제1항에 따라 모집한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하며, 제1항 각 호별 5명 이하의 예비 후보자의 순위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추첨 대상 인원이 제7조에서 정한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 추첨하지 않고 모두 선정한다. ④ 동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절차에 따라 선정 후 10일 이내에 위원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제10조제4항의 위원 명단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解囑)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순위대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절차에 따라 위촉 ③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위원 선정, 추첨, 선출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른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解囑)으로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연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