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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동구 · 공포일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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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일직 또는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정상 근무일로부터 6일 이후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의회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무를 실시함에 있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당직근무자의 휴무일을 적절히 배분하여야 한다.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다만,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여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으며,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분 │ 계(명) │ 당직사령(5~6급) │ 당직원(7~9급) ││ 구분 │ 계(명) │ 당직사령(5~6급) │ 당직원(7~9급)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인

제7조 당직명령·변경

제7조(당직명령·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의회사무과장이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1일 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각 30분 전에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과(이하 ”의회사무과“라 한다)로부터 필요한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의회사무과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의장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해당 별지 서식(제2호~제5호)에 따라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사건·사고발생 상황 및 조치사항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나누어서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모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근무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현장출동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이름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의회사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방호·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2시간마다 실시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및 접수처리 5. 의회사무과 사무실에 갖추어 놓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의원실 포함) 최종 퇴근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청사 건물 전체에 무인전자 경비장치를 설치하여 작동하는 등 보안점검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사무실 보안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항일 때에는 의회사무과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의회사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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