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환경공무직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3., 2021.6.17. 2021.12.09.>
동구 · 공포일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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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환경공무직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3., 2021.6.17. 2021.12.0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6.16, 2014.2.13.> 1. ”환경공무직“이란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청소, 불법투기 단속, 폐기물 배출방법 홍보 등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2.13., 2021.6.17.> 2. "청소반장"이란 환경공무직 중 청소 책임구역의 소속 환경공무직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4.2.13., 2021.6.17.>
제3조(적용 범위) 환경공무직의 복무는 법령, 조례, 단체협약서에 별도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10.21, 2014.2.13., 2021.6.17. 2021.12.09.>
제4조(채용자격 요건) 환경공무직의 채용을 위한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8.3, 2014.2.13., 2021.6.17.> 1.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다만 남자일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개정 2014.2.13., 2021.12.09., 2023.6.22.>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개정 2006.8.3, 2014.2.13.> 3.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국·공립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의 신체검사서에 따른다) <개정 2014.2.13.> 4. 환경공무직으로 재직하다 해고된 사람 제외 <개정 2014.2.13., 2021.6.17.> 5.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제5조(결격사유) <삭제 2014.2.13.>
제6조(정년) <삭제 2004.10.21> [전문개정 1999.6.16]
제7조(근무시간 등) ① 환경공무직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청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7.1.25, 2014.2.13.,2021.6.17.> ② 환경공무직은 제1항에 따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등록한 후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개정 1999.6.16, 2001.4.26, 2014.2.13., 2021.6.17.> ③ 휴게시간은 음주, 도박 등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해서는 안된다. <신설 2007.1.25.> <개정 2014.2.13., 2021.12.09.>>
제8조(결근신고) 환경공무직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일까지 결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결근 당일 작업 시작 전까지 전화 또는 구술로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5일 이상 결근 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2021.6.17.>
제9조(공가) 환경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2021.6.17.> 1. 「예비군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경우 <개정 2014.2.13., 2021.12.09.> 2. 공무로 인하여 다른 기관에 소환될 때 <개정 2014.2.13.> 3.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4.2.13.>
제10조(휴가) ① 환경공무직은 유급으로 연 7일의 휴가와 1일의 공로휴가를 허가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6.16, 2014.2.13., 2021.6.17.> ② 여성 환경공무직은 무급으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허가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2.13., 2021.6.17.>
제11조(신상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 ① 환경공무직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2.13., 2021.6.17.> ② 환경공무직에 대해서는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2.13., 2021.6.17.>
제12조(복장) 환경공무직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