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소속직원의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1., 2019.08.29.>
동구 · 공포일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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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소속직원의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1., 2019.08.2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본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소속기관(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10.20., 2018.10.25., 2019.08.29.>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근무자"란 당직사령, 당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4.5.15> 2.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개정 2014.5.15> 3. "당직담당주무부서장"이란 총무과장을 말한다. <신설 2015.6.11>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2019.08.29.> ② 일직 또는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정상 근무일로부터 6일 이후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08.29.> ③ 부서장은 제2항의 휴무를 실시함에 있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소속직원의 휴무일을 적절히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9.08.29.> [제목개정 2019.08.29.]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보건소의 경우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여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으며,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15., 2016.10.20., 2018.10.25.> (단위: 명)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구 청 │ 보건소 │ 동 행정복지센터 │ │ 구 분 │ 구 청 │ 보건소 │ 동 행정복지센터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제7조(당직명령·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그 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소속직원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당직 명령에 따른다. ② 소속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1일 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15>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각 30분 전에 그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담당주무부서로부터 필요한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담당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해당 별지 서식(제2호~제5호)에 따라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5., 2019.08.29.> 1. 야간사건·사고발생 상황 및 조치사항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교대근무)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나누어서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모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당직근무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현장출동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9.08.29.>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4.5.15., 2019.08.29.>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이름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당직담당주무부서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