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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3-05-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행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ㆍ외국인 및 해외교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제2조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① 원주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원주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원주시 의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원주시의회 의장과 사전 협의하여 수여한다. <개정 2003. 6. 27., 2010. 4. 15.> ② 명예시민증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명예시민증 서식과 서류보존

제3조(명예시민증 서식과 서류보존)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시민증대장을 비치한다.

제4조 명예시민증의 취소

제4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권리

제5조(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 권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전문개정 2016. 2. 19.]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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