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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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 ① 「홍천군 기업 및 투지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2016.9.28.> 1. 삭제 <2015.11.30> 2. 타 시·도에서 창업하여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이전하고, 이전일 이후에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3.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후 각 20명 이상이거나 20억원 이상인 투자기업 4. 집단화 이전의 경우 개별기업의 최소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후 각 10명 이상인 기업 ②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인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16.9.28.> 1. 기업투자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2. 경제협력권산업 또는 주력산업의 연관업종 기업의 전부가 이전하는 경우 3. 기업의 전부가 성장촉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제3조(운영)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과 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본사이전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본사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보조금 지원기준(이하 "도 지원기준"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9.>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본사의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제5조(투자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 및 제18조에 따라 이전기업 등의 투자비용(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도 지원기준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③ 투자보조금 지원은 유형별 한 차례로 한정한다.
제6조(부지매입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 및 제18조에 따라 이전기업 등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부지면적(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도 지원기준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보조금은 투자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6.9.2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③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로 한다. ④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
제7조(임대료보조금)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되 최대 2년 단위로 설정하고, 도 지원기준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② 군수가 임대료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정상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금리는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임대료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제7조의2(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전기업이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군 내 거주자 20명을 신규로 초과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도 지원기준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9.28.]
제8조(신설ㆍ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기업이 신설·증설에 따른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기업및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 지원기준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16.9.2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제목개정 2016.9.28.]
제9조(기업투자촉진지구 특별지원) ① 군수가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이하 "투자촉진지구"라 한다)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정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분양공고 후 2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지구지정일 현재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11.30, 2023.6.9.> ②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유치저조지역이란 최근 3년간 보조금 집행률이 5퍼센트 미만이고 기업이전 양해각서 체결실적 등이 저조한 지역을 말한다. ③ 군수는 투자촉진지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④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외 소재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도 내·외 기업이 투자촉진지구 내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⑤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존 지원비율에 5퍼센트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⑥ 투자촉진지구에 이전·신설·증설한 기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
제10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단, 창업의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도 지원기준의 범위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16.9.28.> 1.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제조업 기업으로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3. 유치시점부터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미만인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한 경우로써 2개 이상의 기업이 합친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4. 유치시점부터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내국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1년 평균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2개 이상의 해외진출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
제11조(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지원)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50명 이상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군 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단,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고, 군 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 지원기준의 범위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교육훈련의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③ 제2항에 따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