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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경관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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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제3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5천분의 1) 4. 경관계획도(5천분의 1) 및 경관시뮬레이션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3.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경관계획수립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4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영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5. 권역별ㆍ유형별 특성화 계획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경관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한 공청회

제5조(경관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삭제 <조례 제2537호, 2017.11.10.> 2.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 는사람 ② 경관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홍천군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와 발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경관사업 대상

제6조(경관사업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2. 하천, 호수 등 수변공간의 경관개선사업 3.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4.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5. 도시 경관의 기록화 사업 6. 도시의 주요 공간 및 특정 거리 형성과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제7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4. 유지관리비 조달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8조 협의체의 구성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홍천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1. 경관사업 대상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경관사업 대상지역 군의원 3. 경관업무 총괄부서 담당과장 및 경관사업 추진부서 담당과장 4. 경관 관련 전문가 5.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해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③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를 구성한 날부터 경관사업이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 협의체의 운영

제9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에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제10조(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비 및 홍보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1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과 같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 경관협정의 내용

제12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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