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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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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의거 홍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제2조 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홍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3.6.9.>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조례 제2537호, 2017.11.10.>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정비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경관 개선 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8. 그 밖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2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 제3항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외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홍천군 금고 및「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거나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 2021.6.10.>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운용기금은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재원 이외에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익금과 적립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로 한다.

제5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기금업무 담당과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옥외광고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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