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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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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요양보호사 등 고성군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이하 “처우개선 등”이라 한다)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처우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5.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사업 6.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원 7. 장기요양요원 특별 근무수당 지원 8.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복지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제1항제6호의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5.26.>

제6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해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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