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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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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드론의 안전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육성사업

제6조(육성사업)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실무교육 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 관리 2.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3. 시설물의 안전진단 4.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5. 대기오염 물질 시료채취 및 분석 6.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7. 육상 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ㆍ수상ㆍ수중의 물류 수송 8.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 드론산업 지원센터

제8조(드론산업 지원센터)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 관련 행사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 2.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드론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실용화 지원 4. 드론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5.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 6.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7.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드론 체험 및 교육

제9조(드론 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 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기자재와 교육비를 수강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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