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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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였거나 소유자등이 없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4. “피학대동물”이란 동물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5. “동물복지”란 동물보호를 통한 동물 및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주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유기ㆍ유실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8.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동물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시행 및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물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시장은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충청남도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ㆍ지원) 시장은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복지 향상 사업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4.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및 보호를 위한 사업 6. 동물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7. 그 밖의 동물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 후 근무일 5일 이내에 그 등록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은 등록 사항을 확인한 후 근무일 5일 이내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7조(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의 준수사항)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 규칙 제11조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한다.
제8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구조ㆍ보호조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수용하여 안전하게 구조ㆍ보호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등록된 동물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 조치중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구조한 동물이 질병에 걸린 상태이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개업수의사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개업수의사에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게 해야 한다.
제10조(피학대 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으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면 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전담팀 설치)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 전담팀을 설치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2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 운영 및 지정 등) ① 시장은 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법 제36조제4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