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제작·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5.>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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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제작·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5.>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①의회기의 모형·색상·규격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99·2· 27> 1.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개정 2015. 4. 16., 2023. 4. 25.> 2. 기면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자주색으로 한다.<개정 2015. 4. 16., 2023. 4. 25.> 3.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한다 ②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③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의회기는 의회청사 및 의장실에 게양한다. ②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의원배지의 제식) ①의원배지의 모형·색상·규격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99· 2·27>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자주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재료는 은으로 하되 금으로 도금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칠보로 도금한다. ③의원배지의 이면에 의원대수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자, 시군 및 지역구순에 의한 의원고유번호를 조각한다. <개정 2023. 4. 25.>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등) ①의원배지는 의원등록시에, 의원 1인당 3개를 교부한다. ②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본인이 부담한다.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