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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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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강원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개정 96·7·19, 98·9·9, 2006. 6. 30, 2013.10.4., 2018.9.7., 2023. 6. 9.> 1. 본청 <개정 2018.9.7.> 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다기능사무기기는 정보화정책과장, 소방본부 물품은 소방장비회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7.13., 2017.9.29., 2018.9.7., 2019.9.20., 2022.10.14.> 나. 물품출납원: 용역물품계약팀장(다기능사무기기는 ICT기획팀장, 소방본부 물품은 장비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9.29., 2018.9.7., 2022.10.14.> 다. 물품운용관: 각 실·과장 <개정 2018.9.7.>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실·과의 주무담당 <개정 2018.9.7.> 2.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ㆍ출장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개정 2018.9.7., 2023. 6. 9.> 가. 물품관리관: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소속기관의 장) <개정 2018.9.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4> [제목개정 2018.9.7.]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89·2·1, 2013.10.4>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4>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4>

제7조

제7조 삭제 <89·2·1>

제8조 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13.10.4>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이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3.10.4>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제11조 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은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3.10.4>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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