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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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사업계획 공고) ① 도지사는 농어업경영체가 융자금 지원 사업을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시기별 지원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복구 대상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지원사업 신청 및 추천) ①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으로 선정 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지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진흥사업: 1월부터 2월말까지 2. 하반기 진흥사업: 8월부터 9월말까지 ②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사업을 추천할 때에 각 사업 분야별로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의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의견과 금융기관의 융자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촌진흥사업 심의 및 선정) ①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업을 심의‧선정할 때에는 사업 분야별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성 등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선정이 완료되면 선정결과와 지원계획을 시장‧군수와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와 단체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 신청 등) ①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통지된 지원사업에 대한 융자금 지원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부 대출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대출 또는 융자실행 후 융자금이 투입된 부동산과 시설물 등을 담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반기 진흥사업: 6월부터 12월말까지 2. 하반기 진흥사업: 12월부터 다음 연도 5월말까지 ③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융자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융자하지 아니한다.
제6조(융자금 이율)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연 1.0퍼센트로 한다.
제7조(원금 및 이자 상환)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지원된 융자금의 원금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자금은 10회로 균등 분할하여 6개월마다 상환하고, 최초 상환일은 융자일로부터 3년 6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2. 운영자금은 6회로 균등 분할하여 6개월마다 상환하고, 최초 상환일은 융자일로부터 2년 6개월로 되는 날로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 상환은 각각 6개월 단위로 받는다.
제8조(융자업무 대행) 조례 제14조에 따라 도지사가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연간 융자대행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불하되, 수수료는 0.8%로 한다. 다만,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농어업재해복구 융자사업) 조례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 재해 복구사업 2.「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복구사업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한 농어업 관련 피해 복구사업
제10조(사업계획 및 사업장 변경승인) ① 제5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사업계획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초 사업계획의 사업비 총액이 감액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승인을 할 경우 변경내용과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 승인내용을 즉시 도지사와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사업 관리) ① 융자금을 지원받은 농어업경영체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융자기간 종료 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증빙자료를 포함한 정산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제출된 정산서류를 검토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관리대장에 그 내역을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산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경영실태를 점검하며, 점검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농어촌지도자 구분)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지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여성농업인: 여성 후계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의 배우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3. 농촌지도자: 농업기술의 습득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해 조직된 농촌지도자회에 가입한 사람 4. 4-에이치회원: 지·덕·노·체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된 4-에이치회에 가입한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학교 4-에이치회원은 제외한다) 5. 생활개선회원: 생활과학기술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조직된 생활개선회에 가입한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6. 임업후계자: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 7. 어업인후계자: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