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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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 11., 2023. 5. 19.> 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하며 발주부서,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이 해당된다. 2.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그 밖에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6.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 이란 발주 기관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구축·운용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7.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 “강원대금알림e” 라 한다)”이란 하도급대금의 지연 지급과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여 계약하는 모든 관급공사에 적용하며,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도 준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시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발주자는 지역중소건설 산업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예정가격(조사가격) 작성 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1. 실적공사비 단가적용이 표준품셈 적용 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신공법·특허 등의 공종 3. 그 밖에 발주자가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및 공정성 확보) ① 발주자는 원도급자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할 경우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발주자는 계약체결 시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적극 권장한다.
제9조(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발주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제10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① 발주자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여부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공동도급제와 하도급에 따라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4조의4 등에 따른 관할구역 내 건설업체, 제품,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 사항을 발주 및 계약부서는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제1항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지킴이 또는 강원대금알림e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서면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1.> ④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고,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교부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강원대금알림e의 적용 등) ① 발주자는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강원대금알림e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강원대금알림e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강원대금알림e를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ㆍ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강원대금알림e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강원대금알림e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강원대금알림e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