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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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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5.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8., 2020. 5. 29., 2020. 10. 8., 2021. 7. 9.>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의식적으로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6. “어린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7.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민의 권리 등

제3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촉진하고, 비흡연자의 흡연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② 시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제5조 가정 등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등

제5조(가정 등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등) ① 보호자는 가정 등에서 어린이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흡연자는 가정 등에서 아이와 같은 공간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 10. 8.>]

제6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 2020. 5. 29., 2020. 10. 8., 2021. 7. 9.>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삭제 <2016. 1. 8.>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고속국도 외의 지역에 설치한 주유소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6. 삭제 <2016. 1. 8.> 7.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까지 지역(일반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8.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9. 그 밖에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 거리 등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 ③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

제7조 금연구역 표시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2020. 5. 29., 2021. 7. 9.>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 2020. 5. 29.>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를 설치 및 부착하는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8., 2020. 5. 29.> [제6조에서 이동 <2020. 10. 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 10. 8.>]

제8조 흡연장소의 설치 등

제8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별도의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 2021. 7. 9.>, <단서 삭제 2016. 1. 8.>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장소의 설치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8., 2020. 5. 29.>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2020. 5. 29.> [제7조에서 이동 <2020. 10. 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 10. 8.>

제9조 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사업장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 ②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실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프로그램 또는 행사 참여자에게 건강용품 등의 금연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해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게 상품권 등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 ③ 시장은 금연교육 및 금연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 ④ 시장은 흡연의 해로움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금연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금연홍보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1. 8.>, <개정 2020. 5. 29.> [제8조에서 이동 <2020. 10. 8.>]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 10. 8.>]

제10조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교육

제10조(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교육) ① 시장은 학교 교육, 사회 교육 그 밖에 다른 교육장에서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유해성 및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간접흡연 예방 교육은 어린이집, 학교, 시장이 간접흡연 방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교육에 대한 사무를 전문가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8.] [종전 제10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 10. 8.>]

제11조 어린이 간접흡연 예방사업 및 사업의 보조

제11조(어린이 간접흡연 예방사업 및 사업의 보조) ① 시장은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2. 어린이 간접흡연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3. 어린이 간접흡연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관련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간접흡연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어린이 간접흡연 예방 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사용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8.] [종전 제11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 10. 8.>]

제12조 자원봉사자의 활용 등

제12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등) 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모집·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대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 ②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게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제9조에서 이동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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