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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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26.>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로당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2.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양곡구입비 3.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냉·난방비 4. 교육·여가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 5. 물품 및 시설 유지관리 6. 설·추석 등 위문품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인 건강증진 및 교육·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7조(정산 등)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을 말한다)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분기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할 수 있다. 1. 수입·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3. 체크카드 미사용 4.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등록된 회원수가 20명 미만일 경우 6.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9조(견학) 구청장은 경로당회원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타 자치단체 선진 우수 경로당 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견학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