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5.>
중구 · 공포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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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자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1.7.5.>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동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개정 2021.7.5.> 3. “주민총회”는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개정 2021.7.5.> 4. “자치계획”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개정 2021.7.5.>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동에 적용한다.<개정 2021.7.5.> ②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경우「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로 본다.<개정 2021.7.5.>
제4조(설치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00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 3. 수임·수탁업무: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조례·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
제6조(정원) 위원 정원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제7조(위원추첨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선정 절차 진행 및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추첨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동장을 제외한 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개정 2021.7.5.> 1. 동장 추천 3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3명 이내 ③ 관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 ④ 관리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1.7.5.><개정 2023.6.26.>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단체의 임직원 4.「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동을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신설 2021.7.5.>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관리위원회 위원 4.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법 위반 또는 직무 태만으로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9조(위원의 선정) ① 관리위원회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한다.<개정 2021.7.5.>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70 이내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 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할 경우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자치위원의 100분의 50 이내의 인원을 추첨 없이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추천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 다만, 추천인원이 없을 경우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한다.<신설 2021.7.5.> ③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위원 선정 시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개정 2021.7.5.> ⑤ 위원 구성,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
제10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명부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1.7.5.> ②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후보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예비후보자가 없으면 제9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않는다.<개정 2021.7.5.> ③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1.7.5.>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7.5.> ② 한 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위촉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어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1.7.5.>
제12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