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3-06-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26.>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경제적 착취, 성적폭력,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1.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 및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교육 및 홍보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이나 사업 시행 4. 제3호의 정책이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 조사 ③ 구민(구의 주민을 말한다. 제6조에서 같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해마다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의 방향 2. 교육 및 홍보 3. 재원 조달 방안 4. 협력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사업비의 지원

제5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관련정보의 제공

제6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학대노인 치료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 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제5조의 사업비 지원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