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중구 · 공포일 2023-06-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가 역사과학 체험을 통하여 폭 넓고 다양한 지식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란 13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3.6.26.>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새즈믄해거리 37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에게 역사과학 체험을 통한 지역사랑이 움트는 계기 마련 2. 역사와 과학과의 연계를 통한 사고 확장 3. 체험학습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어린이의 건전한 육성 도모 4. 그 밖에 어린이의 역사과학 등 사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제5조 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어린이와 함께 온 보호자로 한다.

제6조 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① 체험관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휴관일

제7조(휴관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체험관을 휴관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특별휴관일 4. 그 밖에 시설물 유지ㆍ보수, 전시행사 준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제8조 입장료 등

제8조(입장료 등) ① 구청장은 체험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체험관 및 프로그램 이용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입장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제9조 입장료 감경

제9조(입장료 감경)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별표 2와 같이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10조 입장료 등 반환

제10조(입장료 등 반환)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입장료 또는 수강료를 별표 3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 입장 제한

제11조(입장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험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개정 2023.6.26.> 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전시물 보호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제12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체험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체험관 시설 또는 부대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지체없이 원상 복구하거나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