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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외솔최현배선생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중구 · 공포일 2023-06-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솔 최현배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관련 자료를 보존ㆍ전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관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및 주소

제2조(범위 및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외솔기념관과 생가로 하고, 주소는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성12길 15로 한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기념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품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 3. 최현배 선생 및 한글 관련 조사·연구·교육 운영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휴관일

제4조(휴관일)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2.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5조 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① 기념관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관람 제한

제7조(관람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개정 2023.6.26.> 4.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람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행위 제한

제8조(행위 제한) 관람자는 기념관 내(기념관과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흡연·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고성·난무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3. 전시자료 또는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각종 집회 또는 사전 허가가 없는 행위 5.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행위 6. 그 밖에 기념관 내 시설물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행위

제9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제9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관람자 또는 자료이용자가 기념관의 전시물,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파손·멸실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다만, 원상 복구할 수 없을 경우 손해배상 해야 한다. ②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념관의 전시물,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파손·멸실한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10조 기념관 운영위원회

제10조(기념관 운영위원회) 구청장은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념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기념관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기념관 자료 취득·전시·보관 등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념관 업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전통문화와 문학에 관한 지식과 덕망이 있는 문화·학계인사 3. 박물관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한글 관련 전공자 5. 기념관 업무 담당과장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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