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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 국가정원 전동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중구 · 공포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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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 국가정원 관광객의 관람 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태화강 국가정원 전동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태화강 국가정원 전동차(이하 “전동차”라 한다)란 전동기를 장착하여 전기로 운행하는 차를 말한다.<개정 2021.12.3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 1. 전동차 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태화강 국가정원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동차는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문개정 2021.12.30.]

제4조 관리자

제4조(관리자) ① 구청장은 전동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두며, 관리자는 전동차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부서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관 업무담당이 이를 대행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기간제근로자를 둘 수 있다.

제5조 이용료 납부 및 반환

제5조(이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전동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탑승권을 교부받아야 한다.<개정 2021.12.3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신설 2021.12.30.> 1. 전동차 출발전에 탑승을 철회하는 경우 2. 탑승권 교부후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출발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반환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12.30.]

제6조 이용료 경감

제6조(이용료 경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동차 이용자에게는 이용료 100분의 50을 경감해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8. 3세 이하의 영유아<개정 2023.6.26.> 9.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10. 65세 이상 어르신<개정 2023.6.26.> 11. 「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한부모가족 12. 「울산광역시 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제7조 운행구간

제7조(운행구간) 전동차 운행구간은 태화강 국가정원 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행구간을 조정하거나 임시 운행구간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제8조 운행시간

제8조(운행시간) ① 전동차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1. 비수기(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2. 성수기(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시부터 20시까지 ② 구청장은 눈 또는 비가 오는 날 등 탑승객의 안전이 위험한 경우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③ 구청장은 전동차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운행시간, 이용료, 주의사항 등 이용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1.12.30.>

제9조 휴무

제9조(휴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할 수 있다. 1. 설날ㆍ추석 당일 2. 시설안전점검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12.30.]

제10조 탑승안전

제10조(탑승안전) ① 구청장은 전동차 이용자의 안전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개정 2021.12.30.> ② 전동차 운전원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동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③ 구청장은 전동차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탑승안내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제11조 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전동차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 대상, 보상 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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