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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여성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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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여성회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2022.5.1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부천시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1.15.,2022.5.19.> 단서삭제 <2018.11.15.>

제3조 설치

제3조 (설치)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성회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균형과 여성의 복지향상이 필요한 지역과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

제4조 (운영) ① 시장은 여성회관 운영시 운영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들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여성회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회관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별도의 개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5.19.>

제5조 운영시간

제5조 (운영시간) 여성회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1.10>

제6조 기능

제6조 (기능)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시설로서 여성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1.10> 1. 교육사업: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직업능력개발, 생활문화증진, 가족기능 강화, 시민의식 향상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2.5.19.> 2. 상담사업: 여성·가정의 문제예방, 해결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개정 2022.5.19.> 3. 동아리 육성사업: 지역여성단체,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개정 2022.5.19.> 4. 그 밖에 지역사회발전과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7조 시설의 이용

제7조 (시설의 이용)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1.10> 1. 부천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과 그 여성이 동반하는 가족 2. 그 밖에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사용신청 및 승인

제8조 (사용신청 및 승인)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개정 2022.5.19.> [조 제목개정 2022.5.19.]

제9조 사용료 등

제9조 (사용료 등) ① 제8조에 따라 사용신청에 따른 승인을 하는 때에는 사용료·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ㆍ수강료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1.01.10.,2022.5.19.> <단서개정 2018.11.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01.10.,2022.5.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및 조직된 비영리법인·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2.5.1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1.01.10., 2018.11.15.,2022.5.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0> 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된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수강료의 전액을 반환 <개정 2022.5.19.> 2. 시설사용 또는 강의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알리는 경우에는 사용료·수강료의 전액을 반환<개정 2022.5.19.> 3. 강의개시일 이후에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알리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수강일수를 제외한 남은 일수 수강료와 남은 월분의 수강료를 반환<개정 2022.5.19.>

제11조 변상

제11조 (변상) ①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0> 1.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 2.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개정 2011.01.10>

제12조 관리위탁

제12조 (관리위탁) <조 제목개정 2022.5.19.>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01.10> 1.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2. 그 밖에 여성회관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개정 2022.5.1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그 절차 및 방법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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