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고충민원과 시정요구 등을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와 열린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과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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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고충민원과 시정요구 등을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와 열린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과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소속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소속기관등”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개인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과천시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소속기관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부패방지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5. “사무국”이란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6.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직무 및 권한)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2. 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처리 3.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과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5. 시장 및 시의회에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6.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7.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제4조(구성) ① 옴부즈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한다. ② 옴부즈만은 시장 소속으로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옴부즈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옴부즈만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대표옴부즈만) 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옴부즈만을 대표한다. ② 부대표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이 지명한다. ③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2개월마다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의 의결 결과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대표옴부즈만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할) 옴부즈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및 소속기관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제8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옴부즈만이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제9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옴부즈만의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선임을 위하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사업무 담당국장 2.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3.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4.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전국교수협의회의 추천 또는 대학의 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 5. 시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6. 그 밖에 추천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지역의 협회,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등에서 추가로 위촉하는 경우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옴부즈만 후보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위원회는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회의를 통해 옴부즈만을 결정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옴부즈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⑥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옴부즈만 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명망과 학식 등을 고려하여 시의회에 위촉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옴부즈만을 해촉할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