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가 외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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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가 외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ㆍ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ㆍ기관 등과 대등한 관계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 및 문화ㆍ제도ㆍ정책과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교류를 위하여 친선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친선결연에 앞서 친선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단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교류ㆍ협력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외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활발한 국제교류ㆍ협력을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분야에서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류ㆍ협력 사업의 범위) 시장은 국제교류ㆍ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을 국제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교류 활동 주관ㆍ지원 및 참가 2. 시민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활동 지원 3. 해외봉사 또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ㆍ복지ㆍ교육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4.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 도시와의 교류ㆍ협력 사업 5. 국제기구ㆍ기관과의 공동 협력사업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교류ㆍ협력 사업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ㆍ협력 사업에 시의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시가 관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 경제단체와 추진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국제교류ㆍ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국제화 공무원 육성) 시장은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을 국제적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등) 시장은 국제교류ㆍ협력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 ㆍ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친선결연 등) ① 시장은 국제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친선결연을 맺거나 우호교류 도시로 지정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친선결연 등의 검토사항) ① 시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친선결연 등을 제의받거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친선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할 때에는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ㆍ인구ㆍ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ㆍ지역 특성의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 가능성 5. 그 밖의 외교적 특수성 ③ 시장은 협정체결 전 교류여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공무원, 시의원, 주민, 경제인, 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 초청하거나 비교 견학하게 하는 등 사전에 교류할 수 있다.
제11조(시의회의 의결) 시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과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교류사업의 내실화 등) ① 시장은 친선결연 등을 맺은 도시와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ㆍ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선결연 등의 체결 후 다양한 교류사업을 통하여 교류 지속 및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