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과천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과천시 · 공포일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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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과천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과천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과천시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4조(사업) 문화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8.12.31.]
제5조(위치) 문화원은 과천시 문원로 40-1에 둔다. (개정 2018.12.31.)
제6조(시설) 문화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향토사료 보관, 전시 및 연구시설 2. 작은 도서관 3. 교육운영시설 4. 업무시설 및 지원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시설운영 및 위탁관리 등) ① 시장은 문화원 및 그 부속시설 등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문화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③ 수탁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여하는 때에는 일정액의 사용료를 대여 받은 사람 또는 법인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④ 수탁자는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31.)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제8조(대여의 범위) 수탁자가 문화원 시설 일부를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31.) 1. 기본시설 : 전시실, 일반강의실, 야외무대, 옥상정원, 사무실 등 <개정 2012.12.28, 2018.12.31., 2021.4.30., 2023.6.23.> 2. 부대시설 :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및 부속설비 (개정 2018.12.31.) [제목 개정 2018.12.31.]
제9조(사용허가) ① 문화원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로부터 최소 14일, 최대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실을 대여하는 경우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8.12.31., 2023.6.23.>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의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6.23.> ③ 허가여부의 결정은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르되, 신청자가 경합을 이룰 경우에는 과천시 거주자를 우선한다.
제10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 3일 전까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실을 대여하는 경우의 사용료 산출기준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2023.6.23.>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2. 반액감면 :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제12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탁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신청인이 사용 10일 이전에 별지 6호서식의 사용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을 경우(개정 2018.12.31.) 2. 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 신청인이 사용 1일전까지 별지 6호서식의 사용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을 경우(개정 2018.12.31.) 3.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신청인이 사용허가 기간 내 별지 6호서식의 사용중단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