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화순군의회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 공포일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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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화순군의회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화순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인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공무원의 소관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ㆍ조직ㆍ법령 또는 평가 등 다른
제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22. 12. 1.>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ㆍ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의원을 제외한 의회 소속 공무원과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
제6조(부당지시 이행에 따른 신고자의 보호) ① 공무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5조에 따른 상담을 하지 않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였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고자의 비위행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7조 삭제<2023. 6. 22.>
제8조 삭제<2023. 6. 22.>
제9조 삭제<2023. 6. 22.>
제10조 삭제<2023. 6. 22.>
제11조 삭제<2023. 6. 22.>
제12조 삭제<2023.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