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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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2. “행복정책”이란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행복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행복 증진의 기본 이념 및 방향 2. 행복 증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분야별 정책과제 3. 행복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민 행복 증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제7조(의견 수렴)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공청회, 토론회, 포럼 2. 정책제안 접수 및 사업 공모 3. 학계, 연구기관의 관련 교수 및 전문가 자문 ② 시장은 제1항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시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행복지표 등)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한다. ② 시장은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④ 시장은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9조(행복자문단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 행복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변경 3. 그 밖에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단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여성단체, 노동단체, 청소년단체, 노인단체, 문화예술계, 체육계, 학계 등 행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동하고 헌신하는 자 ④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문단 활동 지원과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⑥ 자문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심의·자문에 필요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현장중심의 행복증진 정책 개발을 위해 자문단 안에 시민참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 <삭제 2023.6.26.
제11조(단원의 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 단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단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업무소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