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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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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등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6.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6.26.>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말한다. 5. “사회복지기관 등”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3.6.26.>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2.20.>

제6조 사회복지기관 등의 책무

제6조(사회복지기관 등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20.>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주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6.12.20.]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6.12.20.]

제9조 신분보장

제9조(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목개정 2016.12.20.]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6.12.20.]

제10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제10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사고에 대한 신변보호장비의 구입 2.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 연락 체계 구축 3. 각종 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의 가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본조신설 2016.12.20.]

제11조 역량강화

제11조(역량강화)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각종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제12조 근속수당

제12조(근속수당)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근속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속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속년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 대상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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