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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3-06-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람

제3조 지원항목 및 방법

제3조(지원항목 및 방법) ① 제2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항목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1. 냉·난방비 2. 생활 관련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은 현금, 물품,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자 추천 및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 추천 및 결정) ① 읍·면·동장은 관내에서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이나 생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주민이 발굴될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재산 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 기간, 지원 수준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지원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 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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