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여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3-06-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여주시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한 모든 개발사업과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설물 운영

제4조(시설물 운영)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위탁

제5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능률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① 시장은 일반입찰로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경우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위탁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료

제7조(위탁료) ①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료는 수입·지출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상수익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수탁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 이용료, 사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전기, 통신, 수도요금 등 유지관리비 3. 시설물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 사후 역량강화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라 충당한 후의 잔액에서 제2항의 위탁료를 지급하고 남은 사용료 등의 수익금 중 일부를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적립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제4항에 따른 적립 후 남은 수익금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주민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관리비 등 지원

제8조(관리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소득 시설물이 없거나, 발생 수익으로 경비 충당이 어려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등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보수는 직접 시행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받은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2회(반기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수탁자의 의무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위탁운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즉시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시가 지정하는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료

제12조(이용료) ① 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신청 절차, 이용료 및 결제방법, 이용료 감면 및 환불기준 등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