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3-06-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일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지방산업단지에 적용하며,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 시설 등의 기반조성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 “분양지”란 조성한 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 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 대상유지를 말한다. 4. “공장”이란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구역 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용수로, 도로, 하수로, 교량, 통신·동력시설 등 산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의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하며, 조성지의 분양은 시장이나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일부개정 2015.7.27.〉
제5조(토지 등의 매입)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시장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하여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 조성 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보상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일부개정 2015.7.27.〉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6조의2(시설지원) 시장은 산업단지조성 시 인근 법정도로와 산업단지 간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5.7.27.〉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지방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 제13조 <삭제 2023.6.26.>
제14조(용지분양)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5조 <삭제 202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