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여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3-06-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여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이설·수선 및 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다. 수도시설을 파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파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원인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파괴 또는 파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증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괴자의 파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 파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시설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을 신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비용을 별도로 합산하여 부과한다. 〈일부개정 2014.10.30〉 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파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파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파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1. 설계비(기본 및 실시설계비) 2. 보상비(토지, 건물 및 기타의 권리보상비, 감정평가비, 측량비 등) 3. 공사비(공사관리비, 부대공사비 포함) 4.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5. 그 밖의 부대비 등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 산정은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밖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ㆍ염화칼슘·모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시설의 경우 서면통지를 생략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 횟수는 4회 이하로 한다.〈일부개정 2014.10.30.〉 ⑥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괴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파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의2(원인자부담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이 소유한 주택 중 가정용의 경우 2. 여주시장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급수공사 신청 시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6.]
제8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가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부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부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과오납처리) 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부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가 위탁 시행 할 수 있으며, 파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파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시설물의 설치·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한 경우 시장은 이를 철거 또는 이설토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 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이 강제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가 부담한다. ③ 수도시설의 파괴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파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