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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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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양육 및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조성, 산업구조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주시가 자족가능한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소멸 위기”(이하 “지역소멸”이라 한다)란 소멸위험 지수, 출생률, 고령인구, 인구감소율, 재정여건 등 관련 지표를 종합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이 우려되는 현상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소멸 위기 대응 정책,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하여 상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법 제21조에서 정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기본계획을 반영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공공기관, 그 밖의 단체 등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매년 수립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소멸 위기 대응 정책

제6조(지역소멸 위기 대응 정책) 시장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2.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 3.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구도심 활성화 사업 5.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신규사업 및 아이디어 발굴 6. 그 밖에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제7조(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시장은 저출산 극복과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 지원 사업 2.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 3.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 4.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5. 일ㆍ가정 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사업 6. 그 밖의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고령사회 대책 사업 추진

제8조(고령사회 대책 사업 추진) 시장은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주시 지역소멸 대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의결한다. 1.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소멸 대응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구정책, 도시계획, 일자리, 농업정책 업무 관련 부서장 2.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인구, 사회, 경제, 일자리, 도시, 주거, 문화·관광 등 소멸위기 대응 정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타 시장이 지역소멸 대응 정책과 관련하여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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