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분야 명인을 발굴하여 여주시 농특산물의 명품화와 지역의 음식문화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위상을 드높이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음식분야 명인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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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분야 명인을 발굴하여 여주시 농특산물의 명품화와 지역의 음식문화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위상을 드높이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음식분야 명인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이란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그것을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을 말한다. 2. “여주음식”이란 여주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주재료로 제조 가공된 음식으로서 전통성·대중성·대외적 인지도가 높고,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보전·계승발전이 가능한 여주시의 특징이 살아있는 음식을 말한다. 3. “여주음식 명인”이란 여주시에서 주소를 두고 여주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으로서 여주시 음식명인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여주시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명인의 발굴·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여주시 음식명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사·심의·자문한다. 1. 명인의 지정 및 취소, 지위승계 등에 관한 사항 2. 여주시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의 개발ㆍ육성ㆍ지원ㆍ보전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여주음식 명인(이하 “명인”이라 한다)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농특산물, 식품 관련 업무 부서장 3. 식품관련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전문가 4. 기타 시장이 명인 선정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농특산물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 규정 준용)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해촉, 성별 비율, 수당 등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정대상) ① 명인의 지정대상은 여주음식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소와 영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음식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 2. 해당 영업장이 관광음식점 또는 모범음식점 인증을 득하였고 조리실, 화장실 등 관련 시설을 위생적으로 설치하여 영업하고 있는 사람 3. 지역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해당 상품을 조리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명인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음식 조리경력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절차 등) ① 명인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② 위원회는 서류심사와 본인이 직접 조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전시ㆍ시식ㆍ품평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육성·지원) ① 시장은 명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명인 인증서 및 인증패 2. 대표축제 음식부스 참가자격 3. 여주시 대표 맛집 추천 4. 인터넷 홈페이지 등록 등 대내·외 홍보 5. 전국 또는 광역시·도 단위 전통식품 명인 신청 지원 6. 영업시설 증·개축비(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천만 원까지 지원) 7. 명인의 전문교육 위탁비, 교재제작비 8. 그 밖에 여주음식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될 경우 지급 후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단, 제1항제6호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제한 기간은 지급 후 10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