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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여주시 · 공포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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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거주 요건

제2조(거주 요건)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본문의 “거주”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생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명장 신청

제3조(명장 신청) ① 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장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6.26.> 1. 공예명장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3. 경력(실적)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4.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이전사항 명기) 5.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6. 그 밖에 명장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심사 기준

제4조(심사 기준) ①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여주시 전통공예문화 계승에 기여한 공헌 정도 2. 공예품 관련 신기술 개발 등 공예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 3. 공예품 제작 또는 공정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 4. 여주시 공예품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 5. 공예품 관련 수상경력 6. 공예 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 전반 ② 시장은 선정 목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

제5조 심사 방법

제5조(심사 방법) ① 명장의 선정은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정한다. <일부개정 2023.6.26.>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는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며 그 결과를 조례 제8조에 따른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주위 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

제6조 명장 증서 및 장려금 등의 지급

제6조(명장 증서 및 장려금 등의 지급)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명장증서와 인증패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선정계획에서 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명장활동비는 제2항에서 정한 지급연도 기술장려금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7조 명장 증서 등의 반환

제7조(명장 증서 등의 반환)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 및 인증패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장려금과 활동비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기술장려금과 명장활동비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6.26.>

제8조 기록 보존

제8조(기록 보존) 공예 명장의 공적을 보존하기 위해 별지 제7호서식에 공적내용을 기록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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