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대문구 · 공포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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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한다. <2023. 5. 3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4.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5. 65세 이상 노인 6.「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으로서 재난 발생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사법부로부터 영 제44조제4항 외의 사유로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개정 2023.2.1>
제3조(감경기준) 제2조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사람 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처분받은 사람 3. 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
제5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신청서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과징금 감경결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과징금 부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