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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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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8., 2008. 12. 31., 2012. 7. 27., 2023. 6. 27.>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7., 2023. 6. 27.>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27.> 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 ÷ 15) × 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7. 27., 2023. 6. 27.>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의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7. 28., 2012. 7. 27., 2023. 6. 27.> ② 구청장 이외의 구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2. 7. 27., 2023. 6. 27.>

제3조의2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6. 27.> [본조신설 2008. 7. 28.]

제4조 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6. 27.>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7.>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3. 6. 27.> [본조신설 2017. 4. 6.]

제5조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7. 28., 2012. 7. 27., 2023. 6. 27.> [종전 제4조에서 이동<2017. 4. 6.>] [제목개정 2012. 7. 27.]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같은 영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201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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