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초구 · 공포일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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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홍보)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방지와 폐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구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